법률
근저당 잡힌 월세 살고있는데 보증금 반환 요청시 문제없이 괜찮을까요?
23.3.29 부터 4년 계약
6000/30 이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
개별주택가격 227,0000,000원 입니다
(4층 건물/1,2층 상가 3,4층 임차인 거주)
계약 당시에는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2년정도 살고 나니 문득 걱정이 되네요
혹시 문제 될만한게 있을까요?
나중에 보증금을 안줄까봐 걱정이 되는데 월세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대비 할만한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매매로 집을 내놨다고 하던데 8억 밑으로는 팔생각이 없어서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집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비싸게 내놔서 그런지 안팔릴것 같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반환할 당시에 채권최고액의 증가나,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임대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면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단계에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계약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 제한될 수 있고 갱신하는 경우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