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비트코인 지원
아하

경제

부동산

완전용감한땅콩버터
완전용감한땅콩버터

임차권등기 있는집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가격이나 크기는 다 마음에드는데 임차권등기가 잡혀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전 세입자는 전세로 줬다가 전세금을 못줘서 보증보험으로 나갔는데 집을 비울순 없어서 싸게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래서 계약할때 만기퇴실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엔 중개사가 전액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불안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 방식도 된다고 합니다(1000/40)

사실 집이 그냥 그랬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거절했을텐데 가격대비 집이 너무 좋네요

혹시 저런 특약넣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 사고 난 집임을 증명하는 사망선고와 같으며 향후 보증보험사가 원금회수를 위해서 이 집을 강제 경매를 넘길 확률도 높습니다. 중개사가 책임진다라는 특약은 실제 사고 시 법적 강제력이 없거나 중개사가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서 1000만원 보증금을 지켜주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보상 받기가 어려우며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 전부를 잃을 위험도 처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계약을 안하시는걸 권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잡혀 있는 집은 구조적으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큰 매물입니다. 그냥 특약 하나 믿고 들어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매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할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해제가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당 물건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미 정상적인 안전매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말은 결국 보증금을 받고 반환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인 경우 다음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데, 그런것도 아닌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차권 등기말소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임대인의 경제능력은 위험한 수준이고, 이를 알고 중개하는 중개사 역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확실하지 않은 특약등을 기재하여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 가격이나 크기는 다 마음에드는데 임차권등기가 잡혀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전 세입자는 전세로 줬다가 전세금을 못줘서 보증보험으로 나갔는데 집을 비울순 없어서 싸게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래서 계약할때 만기퇴실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엔 중개사가 전액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불안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 방식도 된다고 합니다(1000/40)

    사실 집이 그냥 그랬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거절했을텐데 가격대비 집이 너무 좋네요

    혹시 저런 특약넣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입주를 하면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별도 문서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위험신호입니다.

    중개사 보증 특약은 법적 강제력이 약해 실제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최소화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구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위험이 꽤 있는 집이고,중개사 특약만 믿고 들어가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거의 안 걸거나(또는 아예 0에 가깝게) 구조를 바꾸면 조건부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통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법원에 등기해 둔 상태입니다

    이 집의 현재 상태를 정리하면 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상태에서 보증보험으로 회수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임차권등기 유지한 채로 집에 권리 주장 중입니다

    집주인은 보증보험사에 채무가 남아 있고 집주인 재정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청구를 흘한 후 이사가게 되는 점유권을 보장하는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새로운임차인의이 들어와야 그 보증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계약시간이 만료될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가 반복 현상으로 새로운 암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져야 반환받을 우려가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는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되겠지만 침체시에는 난관에 부닺칠 우려가 많다는 것을 사전 감안 하셔야될 것으로 보여져 신중한 판단을 요수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 과거 보증금 반환 문제 이력으로 임대인 재정 불안정 신호라 월세 계약도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개사 전액 반환 특약+보증금 차감 (1000/40) 제안은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니 등기부등복 직접 확인하시고 조건 맞추시면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