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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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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된 집 관련 질문입니다

이사갈 월세집을 알아보던중에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집이 있어 보고 왔는데, 보통의 투룸과 비슷한 월세 금액인데 보러가니 넓은 쓰리룸 이더라구요.

이후에 중개사에게 들은말이 이집이 임차권등기 설정 된 집이라는 겁니다. 보증금 200만원으로 나온거라도 영 찝찝해서요.. 현재 경매가 들어간 상태는 아니지만 최소 6개월은 퇴거 없이 거주한다는 보장을 특약 사항에 넣어주고, 만약 그 기간내에 경매에 들어가면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준다는데요.

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못해서 먼저 퇴거하면서 임차권등기를 걸어논건데 전해듣기론 그동안 단기 월세임대라도 받아서 이자라도 충당하겠다는 집주인의 입장이랍니다. 전입신고는 바로 가능하다고 했구요,

아무래도 단기 계약 끝나는 6개월차까지 경매가 안걸리고 스스로 이사나간다고해도 보증금 200만원을 잘 돌려받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나하는 불안이 제일 큽니다. 임차권등기 걸렸다는거 자체가 이전 세입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거니까요. 또한 임차권등기를 건 전세입자가 현재 선순위인거구요

중개사 말로는 주변에 무보증이나 저렴한 상태 좋은 집들 이정도 가격대로 나온거면 거의 임차권등기나 경매 문제라는데 많이들 단기 월세 이사 들어간다고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건 영업상 멘트일거라는 전제하에 들었지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2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큰 리스크는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서 몇달간 더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보증금을 더 줄인다거나 보증금 없이 계약하는 것으로 한번 제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적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괜찮은 집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아예 없는 다른 매물을 알아보느냐 등)은 본인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