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행될 수 있는 집 단기월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장 근처 단기방을 구하다가,
100/40짜리를 들어갔는데요,
가계약시에는 이런 이야기 없이 가계약금 50을 먼저 요구하였고,
본계약시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문제 없다/만약 경매 넘어가더라도 1년은 걸려서 괜찮다, 이미 이사를 마친 상태라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ㅜㅜ
3개월 월세 선납이었고요.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확인하니,
예치금 일백만원은 대리인이 보관함
+
특약 3번에 - 본 계약은 보증금 없는 계약임으로.
라고 써있는데.. 예치금과 보증금이 다른건가요
사회 초년생이라 만원만원이 아까운데..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계약은 3개월 단기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보증금의 연세형태의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한 100만원은 원칙상 보증금과 용도에서 동일하고 만기퇴거시 반환이 되는 금액이지만, 사실상 임대차에서 말하는 보증금으로는 계약상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기계약 특성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를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증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일수는 있으나, 반드시 손실이 난다는 의미는 아니며, 아마도 퇴거시에 시설하자나 원상복구등에 따른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형태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없는 계약임 + 예치금 100만 원은 대리인이 보관함 이라고 되어 있다면,
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즉,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면, 예치금 1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시 보호받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3개월분 선납을 했다면 그이후에는 월세를 미루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과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특약에서 보증금 없는 계약이라고 명시했다면 임차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은 없다고 적어놨어도 실제로 예치금이 퇴실 시 돌려받는 구조라면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