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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기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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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기 전 집 월세 단기임대 문제 없을까요?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적거나 없는 집은 대부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허그에서 대신 대위변제해 준 집이고 공인중개사분은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 넘어가기까지와 경매 진행까지 1년 정도는 월세 단기 임대로 사는 데는 문제없을 거라고 하던데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저는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또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직거래 형태의 약정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하거나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경매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단기간의 임대차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없거나 최소한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언제 나가야 될지도 불분명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이 임차하는 것 자체가 권리가 불안정하여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