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넘어간 집 전대계약을 해도 될까요????
제가 현재 살고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대항력때문에 주소이전은 못하지만 그 집에 제가 게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상태입니다.
이 때 제가 제3의세입자를 구해서 전대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1. 세입자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서 거주하는걸로 구두계약한 상태
2.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된다고 동의,허락을 받은상태
이런 상황에서 그 집이 경매낙찰로 나가기 전까지 제가 제3의 세입자를 구해서 무보증 월세 전대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 넘어간 집에 전대 계약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불법 전대차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를 선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