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넘어간 집 전대계약을 해도 될까요????
제가 현재 살고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대항력때문에 주소이전은 못하지만 그 집에 제가 게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상태입니다.
이 때 제가 제3의세입자를 구해서 전대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1. 세입자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서 거주하는걸로 구두계약한 상태
2.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된다고 동의,허락을 받은상태
이런 상황에서 그 집이 경매낙찰로 나가기 전까지 제가 제3의 세입자를 구해서 무보증 월세 전대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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