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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눈부신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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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집 경매로 넘긴다고 하는데

반전세 살고 있어요 계약기간 끝나고 묵시적갱신 기간중 이사 간다고 고지 하였고 돌려줄 보증금은 주지 않은채 금전적인여유가 없다며 경매로 집을 넘긴 후 준다고 합니다. 이곳은 재개발 구역이라 다음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긴해서요. 이럴때 제가 저의 돈을 받을수 있게 대처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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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두셔야 하며,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경매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매가 진행되는 걸 이미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게 더 신속하고 소송 비용이 덜 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