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반환소송중 집주입 바뀌었을때 대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반환소송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아 돈을 갚는다고하는데
만약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을시에도 이집을 경매로 넘길 권한는 사라지지 않나요?
이집은 다가구로 돈을 못돌려 받은 세입자들이 많아 매매가 된다고 해도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만약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이 집이 매매가 될가능성은 없어보이나 혹시 되었을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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