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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2

보증금 낮을때 월세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100/40 으로 거주중이며 여태까지 월세 밀리거나 안낸적 한번도 없는데 이번달은 좀 빠듯하여 조금만 미루려 해서 집주인께 연락드렸더니 보증금이 낮아서 보증에서 깎기도 힘들고 부동산측에서는 그렇게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아직 만기전까지는 기간 남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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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치의 월세를 밀리게 되면 계약해지입니다.

    이때 1개월치만 밀리고 결국 다 줬다 하더하더라

    나중에 또 1개월치 밀리면 총 2개월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입니다

    계약해지는 통보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야하지만, 월세 미루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도 소중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100이라면, 집주인도 많이 양보하고 임차인을 들여보내준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문제 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OOO해서 힘들고 분할해서라도 계속 드리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액을 다 미루지 마시고 일부 금액이라도 계속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개월 넘게 밀리더라도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1회 연체로 해지 사유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약속한 날에

    월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낮은 보증금은 계약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이루워진것 입니다.

    특별한 특약이 없는한 1달월세를 미룬다고해서 계약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100만원이다보니 임대인입장에서 미납이 지속될경우 금전적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요구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