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낮을때 월세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100/40 으로 거주중이며 여태까지 월세 밀리거나 안낸적 한번도 없는데 이번달은 좀 빠듯하여 조금만 미루려 해서 집주인께 연락드렸더니 보증금이 낮아서 보증에서 깎기도 힘들고 부동산측에서는 그렇게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아직 만기전까지는 기간 남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치의 월세를 밀리게 되면 계약해지입니다.
이때 1개월치만 밀리고 결국 다 줬다 하더하더라
나중에 또 1개월치 밀리면 총 2개월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입니다
계약해지는 통보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야하지만, 월세 미루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도 소중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100이라면, 집주인도 많이 양보하고 임차인을 들여보내준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문제 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OOO해서 힘들고 분할해서라도 계속 드리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액을 다 미루지 마시고 일부 금액이라도 계속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개월 넘게 밀리더라도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1회 연체로 해지 사유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약속한 날에
월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낮은 보증금은 계약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이루워진것 입니다.
특별한 특약이 없는한 1달월세를 미룬다고해서 계약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100만원이다보니 임대인입장에서 미납이 지속될경우 금전적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요구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