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박식한펭귄214
박식한펭귄214

근저당있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마지막 근저당 금액 보니 6500만원 남았더라구요

곧 말소예정이라 하셔서 언제되냐고 여쭤보니

제가 계약하면 제 보증금을 받고 그걸로 근저당말소를 하시는거래요

제가 계약하는 보증금은 5000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갈때 집주인께서 시중에 돈이 없으시고 다른분께 집 계약이 안되서 못 주시는 경우도 생길까요?

그동안 근저당없는집 계약만 해왔어서 걱정이 되네요

위험부담이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계약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규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말소 등기를 하는 조건이며, 이를 위반시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약금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라고, 특약에 기재하시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후 등기부를 확인하여 말소등기해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액 등기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요청하세요.

      계약서 특약에 근저당권 말소 혹은 감액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표기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세요.

      다만, 집주인은 잘 안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 도중에도 돈을 기존의 액수만큼 빌려서 갚지 않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감액 등기 혹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와 나갈때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월세이시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갈때 바로 받는것은 주인이 줘야 받는것이기에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사유에서건 안줄수도 있기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