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통쾌한코브라132
통쾌한코브라13221.10.11

전세권설정 말소해놓지않고 이사간경우 말소해줄때까지 계약기간지난날짜 계산해서 월세 받을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된집을 계약하게 되어 대출받을때 장애가 되었어요 전세권설정된만큼은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힘들게샀어요 그런데 기간되면 우리가 살꺼라며 얘기도했었는데 기간되어 이사는갔고 전세권 말소를 해놓지 않아 말소해주면 돈 내어주겠다고하고 주지않고있어요 전세권설정 때문에 사람이 살고 안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없고는 상관없이 대출받을때 주인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간되면 깨끗히 말소해주고갔음 좋겠는데 전세권설정 말소되지않으면 우리가 주인권리가없다는걸알기에 말소해놓으면 돈주겠다고했어요 기간지난 날짜는 월세계산해서 빼고 내어주고싶어요 말소까지 기간지난날짜 월세 받을수 있는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임대차목적물의 점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해주었다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여부와 무관하게 월세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소 등에 대해서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되며 위 말소 지연이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적 분쟁과 절차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원만한 해결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