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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총명한맹꽁이
현재 은행으로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물건이고 5500만원짜리 물건에 채무액 3600만원입니다.
월세는 500/45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 우선순위로 변제해달라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못넣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월세를 계약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을 계약해도 되지만
많은 액수가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금을 이자 연체할경우 경매에서 후순위 여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수 있는데 꼭 들어가야될 사정이
있나요 급하지 않으면
주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약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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