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5000만원의 압류가 가능 여부
lh전세임대로 이사를 가려는데 오래된 채무통지서가 날라왔는대요. 최우선변재권으로 서울의 경우 5500만원까지 보호가 되는걸로 아는데
1.5000만원 전세임대를 들면 해당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2.특약이 없을시 집 주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3.가압류가 걸리면 최우선 변재권과 충돌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lh 대출금을 무사히 상환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십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