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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lh전세임대로 이사를 가려는데 오래된 채무통지서가 날라왔는대요. 최우선변재권으로 서울의 경우 5500만원까지 보호가 되는걸로 아는데
1.5000만원 전세임대를 들면 해당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2.특약이 없을시 집 주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3.가압류가 걸리면 최우선 변재권과 충돌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lh 대출금을 무사히 상환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십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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