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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나비93

포근한나비93

저당권 설정자가 먼저 있는데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파산을 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도움이 될거같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한 게 있는데 이 경우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저당권이 있다면 전세권은 저당권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변제받고 남은 부분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당권 설정 시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은 이후에야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해당 목적물 가격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우선입니다. 즉 저당권자가 채무변제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전세권자가 남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