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입주하신다면 경매 절차에서 낙찰 대금이 선순위 채권액을 충분히 초과해야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경락 대금 내에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주택의 시세 대비 선순위 채무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