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전세입자를 받아 전세금 + 일부 제돈으로 잔금을 마무리.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온 시점에서 이후 세입자를 못 찾았다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보통 아파트 살 때 받는 주담대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 요즘은 입주장에 전세로 많이 돌리고 합니다. 전세금 + 자기자본으로 잔금을 해결 많이들 하십니다만, 만일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는 잔금 대출 즉 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신용에 따라 한도가 나오면 대출 + 자기자본으로 잔금을 해결 할 수 도 있지만 공실인 경우는 대출이자 + 관리비 또한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임차인 만기시 보증금 환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금융기관에 상담하세요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전세입자를 받아 전세금 + 일부 제돈으로 잔금을 마무리.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온 시점에서 이후 세입자를 못 찾았다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보통 아파트 살 때 받는 주담대인가요?
==> 주담대와 현 임차인퇴거를 위한 대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퇴거 자금 대출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세입자 퇴거자금을 위한 전세퇴거자금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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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주기위해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께 다른 대출이 있으면 전액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미리 은행상담사와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담보로 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