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레이스32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여러사정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은 어찌되는건가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낙찰되는 대금의 액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