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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솔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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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시골땅 일부 분할매도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98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아들이 상속받은 시골땅이 있는데


얼마전에 그 땅의 일부만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분이 나타나서 분할매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따로 드나요?


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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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매도라는게 지분을 매도하시는 게 아닌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를 하실거라면 사실상 해당 토지의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토지매매계약합의 > 토지분할신청 -> 측량신청 -> 지적정리 -> 매매계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보통 1~2개월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시,군,구)에 문의 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류가 각각 존재합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필수, 공동명의라면 각각의 인적사항이 적힌 총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경 이력 포함)

      매수인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동명의일 때 상세로 발급)

      또한, 법무사 비용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지분으로 매각하실건지 ,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실것인지부터 명확하여야 합니다. 토지분할의 경우 측량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복잡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98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아들이 상속받은 시골땅이 있는데

      얼마전에 그 땅의 일부만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분이 나타나서 분할매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따로 드나요?

      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 가지고 있는 토지의 분할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분할측량된 지적도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