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끔마른연예인
가끔마른연예인

상속분쟁 관련 시골땅 문의드립니다.

제가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자는 총 다섯명이구요. 땅용도는 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명의를 통합했어야 했지만 제 불찰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구두로 제가 땅 전체를 가지기로 구두합의를 했구요. 이제라도 명의를 합쳐서 매도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구두합의를 한 사람이 명의 이전 자체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구두로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속증상 분할협의가 구두로 이뤄진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속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대한 협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상속을 주장하긴 어렵고 상대방 동의를 받으시거나 구두협의된 바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