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분쟁 관련 시골땅 문의드립니다.
제가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자는 총 다섯명이구요. 땅용도는 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명의를 통합했어야 했지만 제 불찰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구두로 제가 땅 전체를 가지기로 구두합의를 했구요. 이제라도 명의를 합쳐서 매도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구두합의를 한 사람이 명의 이전 자체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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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구두로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속증상 분할협의가 구두로 이뤄진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속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대한 협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상속을 주장하긴 어렵고 상대방 동의를 받으시거나 구두협의된 바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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