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한 비송사건이므로 반드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지분권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과 평가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재 땅은 질문자님과 경매 낙찰자 두 사람이 각각 50%지분을 갖는 형태로 공동소유하신 형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땅을 반반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실은 이와 조금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지분만 갖고 있을 뿐이지 땅의 특정 위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두 분은 땅에 대해 각각 반씩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소유한 나머지 지분 50%를 매수한다면 지분이 100%가 되기 때문에 그 땅에 개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라고 한 것입니다. 땅을 파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지만 팔지 않아 낙찰자가 공유물 분할소송을 건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법원이 조사를 하여 절반의 지분에 상당하는 위치를 정해서 나눠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낙찰자에게 땅을 팔라는 판결을 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도 그 땅을 장차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어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