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무효 소송 가능 한가요?

30~40년전 시골 농사일하면서 명의를 형제들 한테 도장 받고 집과 집주변 땅을 이전 받았는데~

지금은 다들 성장해 결혼하면서 가정 이루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집과 땅이라 생각 세금도 내고 살았는데 팔게될 경우 형제들이 명의만 해준거고 공동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편 어려워 팔겠다하니 명의 무효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어떠한 합의서도 없었고 농사일 하다 농약 중독으로 몇년 농사하다 접은 상태입니다 5남매인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반 협박 입니다 무효 소송 하겠다 하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먹고 살 형편도 안되는데 소송 들어가면 어찌되는걸까요? 지치는 싸움 하기도 싫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질문자님 단독명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효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며, 소송전에 해결하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