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은 지분으로 경매신청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주택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는데
(시골이라 공시지가 거의 없고, 주변에 팔렸던 거래로 추측하면 1억대)
5남매가 별도 유언없어 고루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요약하자면
유산받은 지분 20%를 가지고 주택 전체를 경매에 넘겨서 자기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 (4명은 절대 동의안함)
경매에 넘기게 된다면 자신의 지분만을 경매로 넘기는거라 낙찰받은 사람도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4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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