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지분으로 경매신청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주택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는데

(시골이라 공시지가 거의 없고, 주변에 팔렸던 거래로 추측하면 1억대)

5남매가 별도 유언없어 고루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요약하자면

  1. 유산받은 지분 20%를 가지고 주택 전체를 경매에 넘겨서 자기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 (4명은 절대 동의안함)

  1. 경매에 넘기게 된다면 자신의 지분만을 경매로 넘기는거라 낙찰받은 사람도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4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게 맞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셔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이 어려울 때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경매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