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의 상속을 포기하고다른형제에게 가게하려면 ?
가장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30년전 돌아가신 고향의 아버지명의의 작은 전답을 주려고 하는데 개인이 할수있도록 상세한 설명 부탁드림니다
어떻게 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 그리고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4남매이며 모두 그땅에 대한 상속은 이미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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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를 기재하면서 모든 상속권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협의대상 토지 관련 기재(토지 지번, 면적 등; 해당 토지등기부 첨부),
모든 상속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분할방법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상속재산 가액이 많은 경우, 상속에 관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떄문에 ,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께서 30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부친명의로 부동산이
남아있는 것을 상속인중 한명에게 몰아서 명의를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망하셨다면
사망하신때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지분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상속인중의 1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들이 그와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서 30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부친명의로 부동산이
남아있는 것을 상속인중 한명에게 몰아서 명의를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망하셨다면
사망하신때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지분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상속인중의 1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들이 그와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그에따라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망당시의 전후 상황이나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상속포기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다고 해도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30년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어 단순승인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