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대 계약으로 상가에 들어갈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녹취는 필수:임대계약 진행 시 건물주와 중개인과의 대화를 녹취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월세차임은 3기로 하기: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민법에 따라 2개월의 월세가 밀리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인 상가법은 3기를 요구합니다.원상복구의 이해:상가 내부를 사용하다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세요.월세 인상률은 9% 이내로:월세 인상률은 법적으로 최대 9%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화해조서는 절대 쓰지 않는다:화해조서는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문서로, 상가 전대차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기간 후 5년 동안 재계약 요청 가능:상가 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0
0
대지권 등기 설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 설정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대지권이란 무엇인가요?대지권은 토지의 사용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며,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지권 설정등기란 무엇인가요?대지권 설정등기는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하는 절차입니다.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대지권 설정등기를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권한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소유자와 제3자 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대지권 설정등기의 중요성대지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의 사용권한이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거래 시에도 안전한 권리를 갖기 위해 설정등기를 권장합니다.이로써 대지권 설정등기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0
0
월세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록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장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 온 지역의 관할관청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됩니다. 계약한 집의 환산 보증금이 표의 환산 보증금보다 적어야 합니다.소액 보증금 범위: 계약한 집의 보증금이 표의 소액 보증금보다 적어야 합니다.1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청해야 할 내용:공인 중개사와 상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공인 중개사에게 집의 안전성에 대해 물어보고, 확답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개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계약을 고려해 보세요.2 내용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제도: 1,000만 원 내외의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소액 임차인에게는 무적의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서울에 있는 [2,000/50]의 집을 계약하고 2022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칸의 서울특별시를 확인합니다. 환산 보증금을 구하면 7,000만 원으로, 표의 환산 보증금보다 적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소액 보증금 범위 6,500만 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인 2,2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0
0
전세등기 기간 변경 방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세금은 변경 없이 그대로 두고, 기간만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시는 것이 맞나요?전세권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비용은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례에 따라 다르며, 등록면허세는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2
0
0
부동산 임차인입니다. 외출 중 집 보여달라는 연락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비밀번호 알려주기: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알려주는 것이 적절합니다.시간 조정 요구: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중 집을 보여주기 어려울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집을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시간을 조율하고, 세입자의 편의를 고려해주세요.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안전과 집주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2
0
0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파기하는 경우:임차인에게 배액의 두 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는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전세 계약을 연장한 후에 파기를 원할 경우에도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 연장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및 중도해지 시 대처 방법:임대인과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계약금으로 작성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에 5천만 원으로 작성했으나 3천만 원만 입금된 경우, 위약금은 5천만 원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2
0
0
국민임대 주택 세대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 주택 세대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세대주 변경 가능 여부:국민임대 주택의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LH)에 문의하여 세대주 변경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무주택 세대주로 특례 대출 신청 요건 충족 여부: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귀하와 와이프가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되면 특례대출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LH 계약 유지 여부:귀하가 특례대출로 이사를 가더라도 아버지의 LH 계약은 유지됩니다. 특례대출과 주택 계약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므로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2
0
0
전세 -> 전세 이사 공백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불이익: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한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제 3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전 전셋집에서 전출할 때 행정적 절차:이전 전셋집에서 전출할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본인이 주소지를 변경했고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이를 통해 새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여기 사는 임차인이에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도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후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요약하자면,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2
0
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여러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의 경우).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만약 수지구의 집을 낙찰받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매도 시점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2
0
0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청구권 기간 내에 최대 몇 %까지 상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체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 즉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최대 5%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임대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임대인이 터무니 없는 보증금 인상을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2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