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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 세대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임대 주택 세대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출산했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현재 국민임대 주택에 와이프와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아버지로 되어있고 사실상 실 거주는 하지 않으십니다)

와이프 주소지는 친정쪽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둘 다 세대원이라 대출신청이 불가능 한 걸로 알고있는데 아래 방법이 가능할까요?



1. LH에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 가능한지?

2.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서 특례 대출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지?

3. 제가 특례대출로 이사가더라도 아버지의 LH 계약은 유지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 주택 세대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변경 가능 여부:

      국민임대 주택의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LH)에 문의하여 세대주 변경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특례 대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와 와이프가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되면 특례대출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LH 계약 유지 여부:

      귀하가 특례대출로 이사를 가더라도 아버지의 LH 계약은 유지됩니다. 특례대출과 주택 계약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므로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