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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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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 세대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임대 주택 세대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출산했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현재 국민임대 주택에 와이프와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아버지로 되어있고 사실상 실 거주는 하지 않으십니다)

와이프 주소지는 친정쪽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둘 다 세대원이라 대출신청이 불가능 한 걸로 알고있는데 아래 방법이 가능할까요?



1. LH에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 가능한지?

2.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서 특례 대출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지?

3. 제가 특례대출로 이사가더라도 아버지의 LH 계약은 유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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