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을 생애최초로 신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원룸까지 계약하셨다니 잘하셨어요. 가족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아내분과 아이도 함께 해당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해요. 그래야 그 원룸이 가족의 실제 주거지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기금이든든)은 보통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부모님 댁에 살고 계신 상황이라면,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셔야 대출 신청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