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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월세 계약하고 등기부떼어보니 계약후에 근저당..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하신 건물에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 매수인이 임대차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거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월세 계약하신 건물의 시세나 매매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부동산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입력하시면 비슷한 건물의 매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월세 계약하신 건물의 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나 다른 담보물권자들의 변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자가 16억원이고, 건물의 시세가 20억원이라면, 경매에서 20억원에 팔린다면 근저당권자가 16억원을 받고 남은 4억원 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시세가 16억원이라면, 경매에서 16억원에 팔린다면 근저당권자가 전액을 받고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월세 계약하신 건물에 근저당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추가하시고, 근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저당권자가 임차권을 인정하고, 경매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월세 계약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조항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한 번에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월세를 면제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조항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은행에 예치하므로, 집주인의 부도나 경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부동산에서는 안심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근저당이 있는 월세 계약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근저당이 없는 다른 건물로 이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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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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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없이 아파트매매시 매도인이 법인일때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계약서 작성후 위 서류를 요청했을때 매도인측에서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거부할수도 있나요?매매계약서 작성 후에는 매도인측에서 법인인감 날인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법인의 정상적인 등록, 사업, 소유권, 대리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측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이대로 계속 매도인측에서 거부해도 저는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건가요?네, 저는 당당히 요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과의 매매계약은 법인의 신분과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매도인측이 계속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3 제가 적은 위 서류들 말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법인과의 매매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위에 적은 서류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2.매매 계약서 (원본)대출 상환, 관리비, 공과금 (납부영수증)임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 있는 경우)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2.계정별 원장 (매매 대금 지출 증빙서류)부가가치세 지급, 세금계산서 수령 (필요시)또한 중개사가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12.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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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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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란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란 전세금이 이전에 계약했던 가격보다 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집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2년 후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같은 집의 전세금이 4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이것이 바로 역전세입니다. B씨는 A씨에게 5억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4억원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역전세 반환대출이라는 특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DSR(소득 대비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DTI(집감정가 대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대출입니다. 즉, B씨의 소득이 낮아도, 집의 가치가 높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출입니다.역전세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없거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만기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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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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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넣으려면, 아파트 한창 짓고있는 곳 근처로 이사가서 살고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원하시는 주택과 지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위축지역은 1개월,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필요합니다.입주자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아파트 한창 짓고 있는 곳 근처로 이사가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 주변 원룸이나 오피에서 살면서 청약을 하실 수 있지만, 거주형태가 아닌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등이 중요합니다.주택청약은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만큼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앞서 자신의 조건을 잘 파악하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의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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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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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후 확정일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처해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비용은 5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은 이사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하면 되며, 비용은 600원입니다.확정일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셔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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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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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모두 납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따라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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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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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처분시 부모님께 팔아도 디딤돌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CB점수 350점 이상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담보주택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따라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가계약 상태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가계약금이 매매가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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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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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퇴실요구 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상황에서 제가 바로 나가줘야하나요? 계약해지 2-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도소송걸라고 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라면,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전차인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차인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통지했는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전차인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전차인은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재판부가 퇴거명령을 내리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명도소송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재판부의 퇴거명령에 따라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재판부가 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찰이 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과정입니다. 강제집행은 전차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명도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지했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수락했다면, 전차인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통보하지 않으면, 전차인은 계약 갱신을 모르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차인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보했다면, 전차인은 계약 갱신에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전차인이 계약 갱신에 거절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차인이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계약 갱신된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2 경매에 넘어간 후로는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매 낙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님 법원?경매에 넘어간 후로는 집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경매 낙찰 전까지는 임대인이 집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집의 처분권을 잃습니다. 처분권이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경매에 넘어간 후로는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집의 처분권은 법원에 귀속됩니다. 법원은 집을 경매에 부쳐 최고가를 받는 사람에게 낙찰합니다. 낙찰자는 집의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낙찰자는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낙찰자에게 퇴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하고 있는 권리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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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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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권, 시설권, 바닥권 등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가 아니며,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을 꼭 줘야 하는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권리금의 종류와 금액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권리금의 지급 조건, 반환 조건,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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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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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빌라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세대분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주소나 거소가 다른 경우배우자 유무, 나이 및 소득 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따라서, 자매간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고, 언니가 세대주이고, 동생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빌라 내에서도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약에서 무주택자 세대주로 인정받아 우선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이 없어져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장애인 우대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나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전에,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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