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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이구아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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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넣으려면, 아파트 한창 짓고있는 곳 근처로 이사가서 살고있어야 하나요?

그 주변 원룸이나 오피에서 살면서 청약 뜨면 넣어보면 되는걸까요?

어차피 원래 원룸 오피에 사는 사람이라 거주형태는 상관없는데


청약 노릴거면 원래 그런식으로 해야하는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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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원하시는 주택과 지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위축지역은 1개월,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필요합니다.

      입주자 공고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창 짓고 있는 곳 근처로 이사가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 주변 원룸이나 오피에서 살면서 청약을 하실 수 있지만, 거주형태가 아닌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등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은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만큼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앞서 자신의 조건을 잘 파악하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의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격부여에 유리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여부나 청약통장 보유기간, 납입횟수등이 1순위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청약 지원이나 관련한 사항등은 청약홈 안내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둣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근처에서 거주해야 한다거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권에 거주하더라도 서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당해에 해당하려면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근래에 시작하는 모집 공고문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넣을때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 경기도 청약에 참여하면 됩니다

      청약 공고에 신경을 쓰다 본인에게 맞는곳에 청약공고 뜨면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그 주변 원룸이나 오피에서 살면서 청약 뜨면 넣어보면 되는걸까요?

      어차피 원래 원룸 오피에 사는 사람이라 거주형태는 상관없는데

      청약 노릴거면 원래 그런식으로 해야하는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기간 미 부양가족수"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