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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략 만료 후 전출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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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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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시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 위험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원인등기가 기입되기 전,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인도 받아 실제 거주하고 있을 때, 등기상 나보다 먼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자들이 있거나 미납된 세금이 있다 해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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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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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할때 집주인변경되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생길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금의 인상이나 감액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감액하기로 기존 집주인과 문자로 연락했다면, 그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연장 시, 복비나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은 법률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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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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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에서 좋은방을 구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미리 결정하세요. 보증금과 월세가 높을수록 방의 크기나 품질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예산에 맞는 방을 찾으세요.방의 크기와 구조를 확인하세요. 원룸은 보통 5평에서 10평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의 크기는 자신의 물건이나 가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방의 구조는 채광이나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방을 선택하세요.주변 환경과 교통 상황을 파악하세요. 원룸은 대부분 상가나 공장과 같은 업무용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술집이나 음식점이 많으면 소음이나 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이나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생활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면 이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자신의 생활 스타일에 맞는 주변 환경을 고르세요.부동산 중개업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원룸을 구할 때는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원룸의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마다 신뢰도나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이나 과대광고를 하는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 문의하거나 해결하세요.이 외에도 원룸을 구할 때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어플에서는 원룸의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비교하거나 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의 평가나 리뷰를 볼 수 있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어플에서 보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거나 최신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방을 보러 가기 전에 전화나 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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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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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들어간 전세집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 여부: 전세권 등기를 하셨다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전세권 등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경매 신청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경매 진행 상황: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신청을 하려면, 전세권 등기와 전세금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배당신청을 하면,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재산 상황: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전세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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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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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할때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가 말한 요구 다 들어줘야 맞나요?아니요,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2 4월 중순에 나가면 4월달 분 월세는 일할계산인가요?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중도퇴실하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은 월세를 30일로 나눈 금액에 세입자가 거주한 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원이고, 세입자가 4월 15일에 나간다면, 60만원 / 30일 x 15일 = 3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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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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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곳 재개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격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주택의 대지지분, 건물면적, 건축연도,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상계되어, 추가 부담금이나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받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되어도 자가주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개발 조합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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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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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날 바로 이사 들어오지 않고 집을 비우고 청소한 후, 며칠 후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잔금 날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잔금 날 이후에 실제로 이사를 들어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집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는 집의 하자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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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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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공동명의(부부50%)인 경우, 전세계약 임차인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부부50%)인 경우, 전세계약 임차인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칙적으로는 공동명의자 모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가 확실히 명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한 명의자와 전화 통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임차인이 챙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 공유자의 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이 50%가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와의 계약으로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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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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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날짜에 관한 질문 여러가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이사 날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존중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이사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사 날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임대차 관련 전문가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무료이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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