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있는 아파트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있는 아파트 매매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에 기입된 각종 소유권 제한 권리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말소하거나 인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매매계약서 작성시 근저당 금액 상환조건과 근저당 설정 금지 조항을 반드시 추가합니다. 근저당 금액 상환조건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근저당 설정 금지 조항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매매대금은 중개인이나 매도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으로 가서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매대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매매예약 가등기를 먼저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3자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인은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어 혹시 모를 다른 제한물권의 진입에도 순위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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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기치는 날 법무사랑 같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신청하는 날 법무사와 같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와 같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만 보내주시면 법무사가 알아서 등기신청을 해드립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위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등기신청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취득세는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챙겨둡니다.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5년간 보유하거나, 일정 금액을 내고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증여’라고 표시된 신청서에 작성해야 합니다.등기소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약 1주일 후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직접 등기소로 찾아가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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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가장먼저 해야할께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유자 본인 확인과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소유자 본인 확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와 계약하러 온 소유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 융자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선 해야 할 것은 확정일자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세 계약이 확정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가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동산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수, 임대기간,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환불조건, 계약해지조건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므로, 계약 전에 잘 읽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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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부족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답장이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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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농지소재지’라고 합니다.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자경기간’이라고 합니다.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며, 한도액은 5년간 3억원 (1년간 1억원)입니다. 또한, 농특세도 비과세됩니다.부모님이 10년 전에 농지를 사서 밭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그 편입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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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가입증, 전세금 반환 계좌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을 받으시고, 사본은 임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전세금 입금 확인증을 받으시고, 전세금 반환 계좌에 전세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 계약 중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세입자에게 재대출하거나, 가짜 임대인이나 신탁회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하시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 계약 후에는 전세금 반환 기간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시고, 전세금 반환 방법과 일정을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전세금 반환 보증서를 받으시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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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체 전 계약 파기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전세 세입자가 12월 27일에 빠지기로 한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수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매도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다면, 매수인이 어떤 이익을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다른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을 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도인의 자유이므로, 매수인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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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일주일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정확한 주소 정보가 등록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받으셨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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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의 아파트에 인테리어로 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는 실내건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내건축을 할 때에는 소방법, 전기안전관리법, 환경법 등 다른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을 쌓아서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방음이나 방화에 유리하고 견고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벽의 표면은 도배나 도장, 타일, 석재 등으로 마감할 수 있으며, 가벽의 디자인이나 색상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벽을 설치할 위치에 전기선이나 수도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벽을 설치할 때에는 바닥과 천장에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바닥과 천장의 재료와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가벽을 설치한 후에는 가벽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합니다. 넷째, 가벽을 설치한 공간에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픈형 구조의 가벽이라면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이나 창문이 있는 가벽이라면 소방법에 따라 소화기나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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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인데 몇 도 되면 보일러 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빈 집 보일러 동파방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일러실에 단열설비를 해서 추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기보일러 외부를 단열재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감싸기보일러는 목표 온도를 맞춰놓고 계속 돌도록 하기보일러의 전원 코드선을 분리하고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틀어서 배관에 있는 물을 빼기헤어 드라이기를 중간 온도로 하여 배관을 가열하기이렇게 하면 겨울철 빈 집 보일러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을 계속 돌리는 것은 전기세나 가스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 집이 아니라면 보일러를 적절한 온도로 조절하거나, 빈 집이라면 배관에 물을 빼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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