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예정된 선순위임대차 정보도 제시해야하나요?
전세계약시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선순위 임대차정보를 제시해야하는걸로 올해 3월 개정 되엇습니다
이 정보에 계약 이후 잔금일 내 추가로 주택임차권이 예정되엇음을 매도인이 알고 잇엇다면 이를 공지해줘야하는 의무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무 사항인데 특약에 안적으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선순위임대차정보 개념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대차정보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은 이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잔금일 내 추가로 주택임차권이 예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예정 여부, 예정일자, 예정금액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공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인데 특약에 안적으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의무와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특약을 작성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세금체납액, 선순위 보증금 공개 의무화의 경우 본인 임차권보다 선순위가 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후 잔금일 내 선순위 임차권이 추가로 발생될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해당부분은 표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체결을 권고하고 있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당자사간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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