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에도 매입자가 기존의 계약서내용 을 승계받고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 세입자에게 사전고지를 법적으로 (내용증명등)해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