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팔면 나가기로 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질문자님이 나가는 걸 조건으로 제3자와 매도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라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제3자가 승계하고 대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매매계약 잔금날 이사완료와 동시에 질문자님한테 보증금 줄겁니다
완전 동시이행은 힘드므로 질문자님은 이사준비 일단 끝내놓고
보증금받으면 그 때 집키 넘기고 이사짐차 출발시키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실히 해두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면 구두합의의 효력을 더 확실히 할 수 있고 매매계약 특약사항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