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에게 전화로 전세연장(계약서작성x)하자고 했으나, 이후 사정이 생겨 매도해도 문제없나요?
전세계약만기 4개월 남긴시점에
세입자에게 전화로 전세연장(아직 계약서작성x)하자고 했으나,
이후 사정상 매도를 할수있는데요
다시 세입자에게 연락해 매도진행을 하겠다고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이 있는 상황
* 계약만기 까지 2개월남짓 남은 상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게 좋고 만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할때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하므로 미리 얘기를 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수자에게도 현재 임대차 현황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는게 아닌이상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개월정도 남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매수인이 실거주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세입자에게 딱히 피해 가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매매를 해도 전세를 끼고 할수도 있고 또 세입자한테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줘서 내볼때도 협의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매도를 하실거 같으면 미리 임차인께 양해를 구하는게 매도하기가 쉬울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고 세입자도 동의 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합의이고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이야기 된 것이라면 아직 계약종료 2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세입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번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 신규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에 등기를 완료해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 연장 후 매도를 할 경우 매수인의 포괄 인수로 인해 임차인의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갈 상황은 아니므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