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특약 설정 문의(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계약무효 권리를 추가하는게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부천 소재 아파트에 전세계약 중입니다.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을 요청하였고, 입주 이후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임대인 변경시 고지뿐만 아니라 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증금을 반환할수 있는 권리를 추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위의 "고지" 의무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넣는게 필수일지,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권장되는 특약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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