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 시 5%이상으로 올릴 수 있나요?
2022년 7월 22일 1년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원 원룸입니다.
2023년 7월 18일까지 집주인이 연락이 없었고, 이에 제가 먼저 1월 22일까지 6개월 더 살고 싶다 연락해 합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집주인이 먼저 이사할것이냐 연락이 왔고, 2024년 7월 22까지 연장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월세를 10만원 올려줘야 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2022년 7월 22일 1년 계약
2023년 7월 18일 6개월 연장(구두로)
2023년 12월 2일 연장 시 월세 10만원 인상 통보
이 경우에 5% 이상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대로 10만원이나 더 주고 살아야 하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 시 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갱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료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대료가 임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장래의 임대료에 대하여 5% 이내로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수락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1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은 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를 적용하면 월세는 57,75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개월 더사실거 같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시지 그러셨나요
그런데 7개월만 살겠다고 하니 월세를 많이 올리시나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5%만 올릴수 있고 살다가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찌됐든 두분이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5%의 인상을 임대인 독단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전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어 보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사용하여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질문에서처럼 10만원 인상통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만료일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쭉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퇴거 3개월 전 말씀 드리겠다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