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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무희새210
신랄한무희새210

월세 계약 연장 시 5%이상으로 올릴 수 있나요?

2022년 7월 22일 1년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원 원룸입니다.


2023년 7월 18일까지 집주인이 연락이 없었고, 이에 제가 먼저 1월 22일까지 6개월 더 살고 싶다 연락해 합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집주인이 먼저 이사할것이냐 연락이 왔고, 2024년 7월 22까지 연장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월세를 10만원 올려줘야 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2022년 7월 22일 1년 계약

2023년 7월 18일 6개월 연장(구두로)

2023년 12월 2일 연장 시 월세 10만원 인상 통보


이 경우에 5% 이상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대로 10만원이나 더 주고 살아야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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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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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 시 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갱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료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대료가 임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장래의 임대료에 대하여 5% 이내로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수락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1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은 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를 적용하면 월세는 57,75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개월 더사실거 같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시지 그러셨나요

    그런데 7개월만 살겠다고 하니 월세를 많이 올리시나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5%만 올릴수 있고 살다가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찌됐든 두분이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5%의 인상을 임대인 독단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전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어 보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사용하여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질문에서처럼 10만원 인상통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만료일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쭉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퇴거 3개월 전 말씀 드리겠다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