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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집구매할 때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일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때 우선적으로 분양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요건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선정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하게 됩니다.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 : 주택구입자금은 매매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1000만원 더 높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신혼부부로 간주하는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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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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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보유주택수, 양도가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보유기간이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고 2년이상 3년미만이면 10%, 3년이상4년미만이면 20%, 4년이상5년미만이면 30%, 5년이상이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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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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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 정도로 독립한다면 청약에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청약에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민간분양 특별공급 등에 청약할수 있고 가점도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6억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할수 있습니다.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새 주소지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원들과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서류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등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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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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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vs 공주가 감정평가 무엇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빌라를 구매할떄는 대지지분이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대지지분이 많을수록 재개발 시 더 큰 평형의 주택에 입주할수 있고 추가부담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대지지분은 약 7평이상인 빌라가 재개발 투자에 유리하다고 합니다.그러나 대지지분만으로는 재개발 투자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로 재개발 지구의 용적률, 재개발 사업의 진행속도, 재개발 후 입주예정 아파트의 위치와 품질, 주변 환경과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대할 때의 주거환경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지하 빌라와 2층 빌라의 경우 반지하 빌라는 대지지분이 3평이나 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주거환경이나 감평률은 2층 빌라보다 불리할수 있습니다. 반만에 2층 빌라는 공주가도 높고 주거환경도 쾌적하지만 대지지분이 적어 재개발 시에는 추가부담금이 많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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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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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새아파트는 등기가 안나와서 못한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나 SGI서울보증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도가 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주택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새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 완납이 끝나고 준공허가가 나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1년 이내에 등기가 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저번달에 이사를 하셨다면 아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아파트의 경우 준공후 한두달이 지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때 전세보증보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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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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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은 6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은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간분양은 1인가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만 청약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84제곱미터 같은 국민평수는 1인가구로서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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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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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될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며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전입신고를 핮 ㅣ않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세금이 증가할수 있습니다.2.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 필수라는 의미는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3.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특약사항을 넣기도 합니다. 예로 전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게 된다면 이 집을 주소로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수 없으므로 다른 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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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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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시 구역이 확장되면 건축심의를 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일대에서 모아주택이라는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을 적용한 사업입니다. 모아주택은 1500m2이상의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녹지를 설치하고 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로 주동을 배치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모아타운 조합설립은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건축심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디자인 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조할때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조합 구역에 편입이 되면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약 조합 구역에 편입된 집이 이미 건축심의를 받은 모아주택이라면 또 건축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2.만약 조합구역에 편입된 집이 아직 건축심의를 받지 않은 기존 주택이라면 모아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조합이나 시공자가 대신 신청하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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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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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장기임대 중지하고 직접 거주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1.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공실기간동안 손실된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증빙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을 증빙할수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거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친구가 오피스텔 임대를 그만하고 직접 들어가서 살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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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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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도 전월세 사기가 극성인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가짜로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는 세입자의 심리를 노리거나 서류위조등의 수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의 시세를 파악합니다.2.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 및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다른 매물 찾기로 고려합니다.3.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합니다.4. 계약이 시작되는 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할 경우 의심합니다.5. 계약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가입합니다.6.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를 합니다.전세사기에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피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1.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의 전세사기예방센터에 상담 및 신고합니다.2.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3.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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