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장기임대 중지하고 직접 거주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친구가 오피스텔을 10년정도 임대중인데요. 임대를 그만하고 직접 들어가서 살 계획인데 중간에 임대를 폐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친구가 전입신고후에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공실기간동안 손실된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증빙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을 증빙할수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거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오피스텔 임대를 그만하고 직접 들어가서 살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기간동안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사업자로 인한 혜택이 취소되는것 이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