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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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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은 6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할 수 있나요?

현재 미혼이고 청약통장은 10년정도 납입을 해온거 같은데요.

그런데 생애최초 특공 청약은 84제곱미터같은 국민평수는 청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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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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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의 경우 전체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60제곱이상 85제곱 이하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자산 요건등에 만족하여야 하고,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경우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부동산의 크기가 59타입으로 매우 작다고 느낄 수 있으나 생애최초의 경우 신혼부부특공이나 여타 큰 규모의 공급물량보다는 잠시 거쳐가거나 혼자 거주하기 좋은 혹은 신혼부부에게 좋은 부동산의 규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타입의 경우 보통 가점제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다소 추첨제로 바뀌고 있기도 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100% 추첨제입니다. 가점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가 결정된다는 뜻이며, 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이라면 사실상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은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간분양은 1인가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만 청약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84제곱미터 같은 국민평수는 1인가구로서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