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집주인 임대인이 이상한걸 주장해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의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임대인에게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변호사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4
0
0
전세계약 중도 해지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제안하신 방법에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과 은행 대출을 통한 잔금 처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의사를 나중에 밝히는 것은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는 통지 기간 준수, 위약금 지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대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지인의 제안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법적 위험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실 때는 항상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타인을 속이는 방식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4
0
0
월세와 임대주택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주거 형태를 말하며, 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월세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세입자가 매월 임대인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소득층이나 특정 대상자를 위해 제공하는 주택으로, 이 경우 임대료가 시장가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와 월세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단기임대는 주로 1~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로 일시적인 거주 목적이나 여행, 학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주의해야 합니다.전세와 월세의 차이도 중요한데, 전세는 임대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월세를 내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과 함께 매월 정해진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4
0
0
대출상담사님에게 대출 맡기고 진행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처음 진행하신다면, 대출상담사에게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사는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고객과 상담을 통해 대출금리와 한도, 대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출 서류 작성 및 접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은행 및 대출 상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대출 조건, 금리 및 상환 계획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 후 승인까지의 과정, 필요한 서류 제출, 대출 실행까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대출상담사는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나 은행과의 소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 처리에 대해서는 대출상담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의 정책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상담사와 상세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금융기관마다 다른 대출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후에는 완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4
0
0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를 중개인을 통해 진행할 때의 수수료는 경매매수신청 대리로 낙찰 시,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액의 1.5% 이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권리분석의 경우에는 50만원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경매대행을 할 경우, 법원 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금액의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낙찰받은 집안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업무)를 포함한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수수료는 경매의 종류,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4
0
0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대출받아 입주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거나 과거에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을 잘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높은 경쟁률을 극복하고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해야 하며, 대출과 관련된 모든 상세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신용 상태, 대출 조건, 임대주택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나 금융권 전세 대출은 계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4
0
0
월세 연장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와 같은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간 연장을 기록하고 서명한 경우에도, 금액 변동이 없다면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4
0
0
임대 부동산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부동산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료 설정, 신뢰할 수 있는 임차인 선정, 정기적인 유지 보수, 원활한 의사소통, 명확한 임대 계약 작성, 법적인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계약 체결, 중앙화된 관리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 편리한 임대료 청구 및 수납, 유지 보수 요청 및 처리 상황 추적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차인의 신뢰성, 재정 상태, 배경 확인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상태를 유지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정기점검 실시, 예방적 유지보수 일정 수립, 신뢰할 수 있는 계약자 네트워크 구축, 임차인 요청의 우선순위 지정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0 or 60%) - 공제금액 (200, 400백만원)"으로 산정됩니다.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로 과세되며, 2천만 원 초과시 임대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면, 임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3
0
0
집 임차인이 계약을 끝나고 나가는데요 계약 끝나기전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남긴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계약 종료일이 5월 8일이라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빨리 임차인과 일정을 협의하여 방문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며, 만약 임차인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해지통지 절차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내용증명,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고,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확인한 뒤 보증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따라서, 계약 종료 전에 집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3
0
0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다시 볼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집을 다시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하자나 시설물의 훼손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하자 부분을 수리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리된 상태가 만족스러운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방문을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 체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의 하자 확인 및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으며, 중대한 하자들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이는 계약의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3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