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다시 볼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요.
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한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설물 훼손, 하자 부분을 제대로 못봤거든요)
훼손된 부분은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준다고 안봐도 된다는거에요.
원래 집은 한번 보여주면 입주하기 전까지 못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라는건 없습니다.
그냥 그 임대인이 그런것입니다.
협의에 따른 것이고 몇번이고 보여주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한번 더볼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시간약속해서 더볼수는 있는데 임차인이 번거로우면 잘안보여줄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부탁해서 한번더보고 싶다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집을 다시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하자나 시설물의 훼손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하자 부분을 수리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리된 상태가 만족스러운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방문을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 체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의 하자 확인 및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으며, 중대한 하자들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이는 계약의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사항 입니다.
하자부분을 직접 확인 및 체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어 보여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요.
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한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설물 훼손, 하자 부분을 제대로 못봤거든요)
훼손된 부분은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준다고 안봐도 된다는거에요.
원래 집은 한번 보여주면 입주하기 전까지 못보는건가요?
==> 임대인을 설득하여 다시 한번더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잔금 전에 반드시 모든 시설물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입주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