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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소쩍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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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다시 볼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요.

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한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설물 훼손, 하자 부분을 제대로 못봤거든요)

훼손된 부분은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준다고 안봐도 된다는거에요.

원래 집은 한번 보여주면 입주하기 전까지 못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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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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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라는건 없습니다.

    그냥 그 임대인이 그런것입니다.

    협의에 따른 것이고 몇번이고 보여주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한번 더볼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시간약속해서 더볼수는 있는데 임차인이 번거로우면 잘안보여줄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부탁해서 한번더보고 싶다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집을 다시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하자나 시설물의 훼손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재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하자 부분을 수리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리된 상태가 만족스러운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방문을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 체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의 하자 확인 및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으며, 중대한 하자들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이는 계약의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집을 다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사항 입니다.

    하자부분을 직접 확인 및 체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어 보여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요.

    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한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설물 훼손, 하자 부분을 제대로 못봤거든요)

    훼손된 부분은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준다고 안봐도 된다는거에요.

    원래 집은 한번 보여주면 입주하기 전까지 못보는건가요?

    ==> 임대인을 설득하여 다시 한번더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잔금 전에 반드시 모든 시설물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입주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