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가계약 후 다시방문 가능할까요?
우선 매물은 공실이어서 세입자는 현재 없는
상태고 집 처음 보러갈때 사진을 못찍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가계약 하고 나서 다시
방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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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해서 방문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공실이므로 공인중개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시거나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게 전달하여 임대인동의를 받도록 부탁한뒤 방문하여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크게 문제될부분은 없으므로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거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부탁해서 다시방문시간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자세히 보고 고칠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 후 집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다시 방문 가능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임대인 연락하여 집 상태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