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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수려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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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후 다시방문 가능할까요?

우선 매물은 공실이어서 세입자는 현재 없는

상태고 집 처음 보러갈때 사진을 못찍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가계약 하고 나서 다시

방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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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해서 방문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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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공실이므로 공인중개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시거나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게 전달하여 임대인동의를 받도록 부탁한뒤 방문하여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크게 문제될부분은 없으므로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거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부탁해서 다시방문시간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자세히 보고 고칠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 후 집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다시 방문 가능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임대인 연락하여 집 상태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