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가계약 후 본계약 이전에 또 방 보러 갈 수 있나요?
원룸 월세 가계약 후 현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방을 다시 보러갈 수 있나요?
해당 원룸은 지금 현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제 입주일이 8월 말이라 퇴실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1일 방문 후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진행했으나 현 세입자가 같이 있기도 해서 원하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채로 가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그 이후 부동산에서 현세입자 퇴실 일자가 확정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 계약 일정은 가계약 당시 정하지 않아 이것 또한 정해지지 않았으나 입주일은 협의된 상태입니다.
1. 본 계약을 진행하기 전 계약하기로 한 방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데 부동산 측에 요구하면 현세입자와 협의해 다시 가볼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동산측에 본계약 일자를 문의하면서 본계약 전 방을 다시 방문 가능한지 물어볼 예정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계약 전 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현재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측에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현 세입자의 사생활과 편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측에 본 계약 일자를 문의하면서 동시에 방 재방문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 측에 문의하면 부동산 측에서 현 세입자와 협의하여 방문 가능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추가로, 방문 시 주의할 점은 현 세입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방문 시 발견한 문제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계약 전에 부동산 측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된다는 전제하면 당연히 가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부동산에서 조율후에 연락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네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