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원룸 계약할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지인이 원룸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처음 방 구해보는거라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구하려는 방에는 아직 세입자가 살고있는데요. 6월 7일 이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5일 입주가 가능한 방이라는데 이럴땐 계약금 걸어놓고 나가길 기다렸다가 나가고나서 나머지 보증금을 주고 그 날로 계약완료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5.21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주고난 뒤

    6월 7일 최종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때 나머지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

    미리줬다가 입주도 못하면 복잡해집니다.

    특약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간뒤 나머지 보증금을 준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6월7일 나가신다하면 임대임과 계약하고 잔금일을 6월7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자체는 아무때나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그시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현 임차인이 이사가는 6월7일~시작하면 되고, 잔금 역시 6월 7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7일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 내용믈 보니 직전 세입자의 이사날이 6윌7일이라고 하는데 입주 가능일은 6뮐5일아라고 하면 이사 날자의 편차가 2일 차이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사전 이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본인의 이사짐을 풀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아마 직전계약자의 계약 종료일이 6뭘7일이지만 6뮐5일 전에 이사 가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절차를 진행하셔도 좋을 듯힙니다 이사 날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본인이 필요한 이사 날자를 잔금 지불일로하고 특약사항 란에

    ㅡ본 계약은 잔금 지불과 동시에 임차인이이사할 수 있도록 방을 비워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대인(소유주)의 귀책사유로 간주 본 계약은 취소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계약 당사지인 본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ㅡ로 특약 사항을 삽입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하신다고 하셨는데 등기부상 임대인이 등기부상 동일인 여부. 근저당 등 부채가 많은가 여부 , 건물의 누수유무 등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이사 하기좋은 길일이라고 하여 이사 날자가 중복 되는 경우가 종종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오전에 직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오후엔 새로운 임차인(본인)이 이사하는 등 상호 시간 조절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입주일저 선정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현 임차인이 6. 7일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이 날자를 잔금일자로 확정한 후 계약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보셨던 집이 마음에 드시고 이사들어가시는 날짜가 괜찮으시다면 계약금 거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작성후 입주날 나머지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하시고 이사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