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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부동산 계약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잇는곳은 원룸 2월 14일까지 계약기간 입니다만
이사할 계획이라 새로운 곳으로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는데 여기는 1월 25~28일까지 입주를 해달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
1안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짐을 미리 빼겠다고 말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받을수 있냐고 잘 애기를 해볼려고 하는데 , 그리 되면 계약 이전에 방을 빼는 것이기에 자세한 구성 금액은 모르겠으나 복비나 이런것들을 지불해야하는건지??
2안
기존에 살던곳 2월 14일까지 있고, 대신 1월 25~28일즈음 가계약을 걸어놓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떤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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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대안으로는 2안이 유망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월 14일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안. 보통 한두달 정도는 만기시 이사기간 협의정도로 봐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보증금을 빼줄 수 있을지는 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안. 이거는 들어가는쪽 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 날짜에 들어가는곳 임차인이 나가는데 돈이 필요한것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