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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5

월세 계약 만기 후 이사 갈 때 질문있습니다.

월세 계약이 만기되고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사는 지역에 매물이 잘 안 나와서 다른 집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매물이 언제 나올지 몰라 정확하게 언제까지 거주하겠다고 말을 안했는데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약을 하고 집을 뺀다고 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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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사일을 만료일에 딱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거나 조금 더 늦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월세 만기가 되었다는 것이 전체 계악기간이 만기되고,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다시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때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주인에게 3개월전에 미리 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이라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 본입집 구하기- 보증금 반환- 본인집계약- 이사, 이런 순으로 하시는게 통상 관례입니다.

    순리적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계약종료전이면 종료 6개월~1개월전 종료 하겠다는 표현을 해야합니다. (20년 12월 10일 이전계약 추정)

    그후 계약이면 6~2개월전 통보 입니다.


    만약 아무런 통보가 없어 자동갱신 되었다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원하는시기 3개월전 통보 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바로도 가능합니다.


    잘 협의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잇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원하시는 날자에 이사를 가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신다면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는 계약만료일기준으로 이사 나간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 맞쳐 새로운집에 계약일이 맞추셔야 하구요. 물론 편의상 하루 이틀정도 오차가 발생될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현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 보증금을 대체할 경우 이러한 기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보통은 현재와 새로운 곳의 임대인 임차인 서로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하셔야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만기전이면 당연히 만기까지 있어야 할 것이구요.

    연장 재계약을 하셨다면 재계약기간까지 있어야 할 것이구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월세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언제든 해지 통보는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