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처음으로 자취 월세방 구하려고 집 보러갔어요
월세계약이 처음인데 첨 방보러갔을때 대충 둘러만보고 사진 대충찍었는데 보통 그때 물틀어보시고 다 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1년반만 살고싶은데 2년계약이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2년은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2년으로 하고 미리 나올 수 있는건가요..?
1년반으로 하면 계약안한다고 하실 집주인도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물 틀고 변기 내려보고 합니다.
2년계약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사항으로, 1년 6개월 거주 희망하시면 그렇게 조율해달라 말씀하시고
집주인측에서 거절하면 다른집으로 보시거나, 2년계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을 하게 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1년반으로 합의되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임대인은 주장 불가)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볼 때 수압 확인과 배수 체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싱크대와 화장실 물을 동시에 틀어보고 변기 물까지 내려보는 과정은 세입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도 가능하며 세입자는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번거로움과 복비 부담 때문에 2년 계약을 선호하여 1년 반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년으로 계약하고 1년 반만에 중도 퇴거하게 된다면 관례상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예산과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전에 사진뿐만 아니라 수압, 곰팡이, 결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 기간은 집주인과 솔직하게 협의하되 중도 퇴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특약 사항을 잘 살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실제 방문시점에 직접 물을 틀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거주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거주하시는 분이 집을 보여주는데 있어 불편함을 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둘러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하시면 되고, 2년계약을 하고 임의대로 중간에 퇴거를 할수는 없으며, 보통 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이 원할경우 계약서상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어 최초 1년계약을 하고 만기시점에 퇴거를 원할경우 만기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단, 앞에서 말한것처럼 2년계약을 한뒤 1년반만에 임의퇴거는 중도해지로써 상대방 동의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는 1년단위 계약이 많기 떄문에 매물자체가 1년단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2년계약을 원하는 매물에 대해서 1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집을 볼 때 궁금한 사항을 전부 여쭤보면 좋지만 그 후에 중개사를 통해 여쭤봐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로 1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계약 했어도 임차인이 2년 거주 희망한다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년 반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으니 발품을 많이 파시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이것저것 보는 사람도 있고 대충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물은 대체로 잘 나오기에 물을 틀어보거나 변기를 내려는 사람은 드물고 대신 구석구석 곰팡이 여부 확인을 많이들 하십니다.
임대차는 2년 계약이 기본이기는 하고 중도에 나오시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오는게 관례적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방을 볼 때 변기나 싱크대 물을 틀어 수압과 배수를 확인하는 건 당연히 보셔야 하는 필수 점검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2년 계약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틀린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최소 2년을 살 수 있게 보장해 줄 뿐이구요. 1년이나 1년 반 계약이 금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한 짧은 기간도 법적으로 온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집주인 역시 중개수수료를 자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짧은 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2년으로 계약한 뒤 1년 반 만에 미리 방을 빼게 된다면 약속을 먼저 깬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까지 대신 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보러 갔을때 수압 등은 1년 반도 협의할 수 있지만 거의 동의를 안해주는 편이고 2년 계약 후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집 계약하실 때 임차인은 수압 체크를 위하여 물을 틀어볼 수 있으며, 실제로 틀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최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차인은 그 미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만 1년 반으로 합의한다면 1년 반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계약 여부는 결정될 수 있으나, 2년과 1년 반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볼때는 수압, 배수, 채광, 곰팡이 등을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실례가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적으로 1년 계약도 유효하며 세입자는 그 기간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의 선호도에 따라 계약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기간을 협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2년 계약 후 일찍 나오게 된다면 다음 세입자의 복비를 부담해야 할 확률이 높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내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인데 2년을 하지 않고 보통 1년 월세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임의사항이라 협의 하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