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집인데, 세입자가 방을 안보여줄때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집보러가도 되냐했더니 지금 당장은 샘플만 보여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은 라인호수, 구조이고 맘에 들어서 내일 계약할까 하는데, 실제 임차인 집을 못 보고 계약하는게 좀 찜찜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하지 않고 집을 계약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내부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시 다음임차인이 있어야 안전하게 반환이 가능하기에 협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같은 구조의 다른 매물을 보셨다면 구조상 특이할것은 없지만 실제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 시설상태등은 확인할수 없기에 실제입주시 하자등이 있을 경우 처리하는 과정이 귀칞아질수는 있습니다.
일단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지먄 계약한 이후라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 시간에 맞추어 한번정도 볼수 있도록 요청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을 선택할 때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주택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시 주택을 확인하여 하자가 있으면 즉시 수리 및 보완해주며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세입자 거주 중인 집을 못 보고 계약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은 많은 분들이 처음 임대차 계약 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험 요소, 판단기준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먼저, "집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할 경우의 잠재 리스크
실제 상태와 샘플이 다를 수 있음 - 벽지·바닥 마감, 수리 상태, 누수, 곰팡이 등은 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남긴 흔적 (담배냄새, 반려동물 흔적 등) - 샘플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예상 외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분쟁 소지 - "계약할 땐 몰랐다" → 수리나 청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
>> 즉, 겉보기로 같아도 상태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하고 싶다면? 체크해야 할 5가지 조치
계약서에 “입주 전 상태 확인 후 취소 가능” 또는 “특약사항” 넣기
가능하다면 계약금 환불 조건까지 특약에 명시하세요.
계약 전 “입주 가능일 전 집 내부 확인” 약속을 받아두기
세입자 퇴거일 전에 하루 방문 예약이라도 약속 잡기
현재 세입자에게 상태 물어보거나 사진 요청
중개사 통해 세입자 연락처 받아 “집 상태 괜찮나요?” 정도는 확인해도 됩니다.
계약 전, 벽지·장판·수리 상태 등 샘플 상태가 동일하다는 확인 받기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세요.
중개사 책임소재 명확히 하기
"집 상태가 샘플과 같다고 보증했기 때문에 계약했다"는 점을 중개사도 알고 있어야 추후 문제 시 대응할 수 있어요.
[결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건 분명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확보한다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약으로 상태 확인 및 계약 취소 조건 명시
✔ 세입자 퇴거 후 실내 확인 약속 확보
✔ 상태 확인 관련 근거를 문자나 계약서에 남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방문시간을 미리 정해두고도 늦거나 아예 오질 않는 분들도 있고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 방문하면 어디 놀러 갈 계획을 잡거나 편하게 쉬기도 어렵고 매번 온다고 연락 올 때마다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줄 순 없으니 집안도 깨끗하게 치워야하니 성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입자를 잘 설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찜찜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조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입자가 사는 집은 상태나 관리 상태, 층간 소음, 채광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청소나 정리 문제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계약 전에는 무조건 보여줘야 한다는 건 법적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신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이유를 묻고, 세입자와 시간 조율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안되면 특약에 예를 들어 실제 임차인 집을 계약 전 확인 후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식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금 일부만 걸고 실제 집을 확인한 후 계약 유지 또는 철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집보러가도 되냐했더니 지금 당장은 샘플만 보여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은 라인호수, 구조이고 맘에 들어서 내일 계약할까 하는데, 실제 임차인 집을 못 보고 계약하는게 좀 찜찜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하지 않고 집을 계약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되네요
===>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을 통해서 잘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댜대 계약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장문을 한 후 게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일 아파트 구조라할지라도 내부 시설 상태를 직접 점검 내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번적으로 출압구 번호판 도배 장판 누수여부 보일러 전기 수도시설 등의 기본적안 점검이 필요합니다
차후 계약이 성립돤 후 하자가 발생할 때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마음에 드는 구조라면 시간을 내고 꼭 롹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