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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묵시적 갱신 이렇게 하면 깔끔한가요?

위치, 가격, 방 구조가 마음에 딱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내일 방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가계약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집 문제가 너무 신경 쓰이네요.

(물론 지금 집주인과 통화를 한 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집주인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공실이 되면 월세를 못 받으니깐

그 부분이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이사는 2월 말쯤에 할 예정이지만 자동 계약 종료까지

월세는 납입한다면 딱히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나요?

[요약]

  • 2024.01.13~2026.01.13 계약 성사 (월세 | 매월 25일)

  • 2026.01.23 이사 통보 (전화 통화 녹음O)

  • 2026.01.25 월세 입금

  • 2026.02.25 까지 세입자 안 구해지면 월세 입금

  • 2026.03.25 까지 세입자 안 구해지면 월세 입금

  • 2026.01.23~2026.04.23 계약 종료 (3개월 경과)

  • 2026.04.23 퇴거 후 보증금 반환 요구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입주할 때 세입자 통해서 중개사 없이 계약했는데,
제가 중개 수수료를 전액 내겠다 했을 때 그래도 집 주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왜냐면 제가 이사하려는 이유도 집에 하자가 너무 많은데,

도배/수리 부분에서 모든 걸 세입자가 직접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방 계약 시키려면 어느 정도는 제가 보수하겠지만

큰돈은 쓸 수 없기에 이대로 제가 구한다고 구해질지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부동산쪽에서 일하시나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일단 묵시적 연장은 맞구요

    세입자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방은 넘겨야 되겠죠

    사실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호의로 세입자분께서 내면서 까지 집을 내놓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감사해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개념없는 집주인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상태를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꼭 모든 증거는 모아 두세요

    월세도 내주고 복비도 내주겠다고 하는 세입자에게 개념없이 하면 안되겠죠^^

    참 착하시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작성한 일정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문자와 보증금 반환 시점 명시는 필히 해야 합니다

    월세 3개월 내고 나가는 방식은 합법이고

    중개 강요는 불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최선은 돈 많이 쓰지 말고 전문 청소와 최소 보수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원칙으로 깔끔하게 빠지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를 한 경우 3개월까지만 임차인이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이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그 전에라도 복비를 들려서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 동의를 통해서 계약을 시켜주고 보증금 받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기간까지 월세 납입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 구한다면 임대인 대부분 동의 합니다.

    일담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입주할 때 세입자 통해서 중개사 없이 계약했는데,
    제가 중개 수수료를 전액 내겠다 했을 때 그래도 집 주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계약기간 중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계약종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사하려는 이유도 집에 하자가 너무 많은데,

    도배/수리 부분에서 모든 걸 세입자가 직접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방 계약 시키려면 어느 정도는 제가 보수하겠지만

    큰돈은 쓸 수 없기에 이대로 제가 구한다고 구해질지 모르겠네요.

    ===> 상기 조건은 입주 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대부분 임차인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며 그 기간 동안 월세를 정상 납부 했다면 추가 책임은 없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하는 구조라 정리하신 일정은 법적 흐름상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에 따른 연장상태라면 질문에서 제시한 대로 퇴거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종료되므로 4월에 퇴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임차인이 없을 경우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인데 월세로써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법적 사항을 전달하고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사실 묵시적갱신에서 다음임차인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떄문이고 만약 4월전퇴거를 원하는 경우랴면 남은 3개월간 월세를 지급한다고 한다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원하는 시점에 조기반환해줄 가능성은 있다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리하신 플랜은 법적으로 문제 없이 깔끔하신 상황입니다 이사를 통보하시는 경우 현재 계획을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이라 보입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월세는 계속 입금할 것이며 3개월 뒤 세입자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두시면 조금 더 확실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