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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44
점잖은게논4424.04.11

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 월세 단기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9일까지 월세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연락해봤더니 그 방은 6월쯤에나 매물이 나온다고 하며 현재 그 방에 살고계시는 분이 계약 연장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궁금한것이 있는데.

1. 만약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이 6월에 나오고, 거기 살고있는분이 계약연장을 하지않아서 제가 이사를 갈 수 있을때, 지금 현재 제가 당장 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2. 이사가려고 하는 집이 7~8월쯤에나 매물이 나온다고 할때,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에 2달정도만 단기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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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약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이 6월에 나오고, 거기 살고있는분이 계약연장을 하지않아서 제가 이사를 갈 수 있을때, 지금 현재 제가 당장 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입주일정에 맞추어서 계약종료일자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사가려고 하는 집이 7~8월쯤에나 매물이 나온다고 할때,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에 2달정도만 단기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퇴거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월 9일 만료면, 4월 9일까지 퇴거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이미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월에 집이 나온다면, 해당 집을 계약하고 현재 월세방의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직접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2. 임대인만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 상황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취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갈 주택의 세입자가 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만 현 주택에 대해 만기 6~2개월전 연장거부 및 퇴거의사를 밝히시면 되나, 현 새로운 주택 거주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질문자님 역시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개인적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기전에 다시 나가려고 하시면 현실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셈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부담하라고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원만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